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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일감몰아주기 제외 기준

상속증여세과-629  ·  2013.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지요?

S요약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해당 매출액이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터미널사업자 #승차권 위탁판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29  ·  2013. 12. 24.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29 (2013.12.24) 회신입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와 특수관계법인인 여객운송사업자의 시설사용료 및 승차권 위탁 수수료 거래관련법상 의무거래이므로 일감몰아주기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의한 의무거래로 인한 매출액은 특수관계인과의 일반적인 일감몰아주기 매출비율 산정에서 배제된다 판단하였습니다.
  • 실제 회신에서는 터미널사업 특성상 모든 터미널 사용자(여객운송사)와의 위탁판매 거래가 법정 의무임을 인정하여 적용을 실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상법상 또는 운영법상 의무적 거래로 인한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더라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함을 명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 위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함.
사례 Q&A
1. 터미널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과 의무적으로 승차권 위탁판매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 해당 여부는?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의무적 거래는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함.
2. 법령상 반드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에서 빠지나요?
답변
의무적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특수관계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29 회신과 관련 시행령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시 법정 의무거래 매출 적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해석례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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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승차권위탁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 00여객회사([갑]법인)는 당사와 특수관계이며 현재 당사의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음

- 터미널사업의 특성상 승차권을 위탁판매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갑]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임

O 질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 위탁을 하여야한다고 정해져 있고, 터미널사업의 특성상 터미널을 사용하는 20여개 여객회사 모두로부터 승차권판매 위탁을 받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당사를 운영하고 있어 특수관계사와의 매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제외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 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 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대통령령 제24358호(2013.2.15.)로 개정된 것)

  (중간생략)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이하생략)

○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24. 상속증여세과-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