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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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업무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59  ·  2013.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시행대행 #도시개발조합 #법인세 #특정사업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59  ·  2013.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359, 2013-12-16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PFV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조합이 자금력 및 사업능력 부족으로 시행업무를 PFV에 위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정사업은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사업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행조합의 위임 하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특정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해당 PFV의 시행대행업무는 소득공제 대상인 특정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특정사업이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상당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운용하는 경우를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과 요건을 정의, 특정사업의 범위와 관련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각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사업 수행 시 특정사업 해당 요건 보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5항: 발기인 및 주주·자산·자금 관리 요건 등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PFV가 도시개발조합에서 위임받은 시행대행업무도 특정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조합에서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PFV가 수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59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규정에 따름
2.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려면 PFV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이 되려면 자체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직접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및 관련 시행령 요건
3. 도시개발사업 시행조합에서 PFV에 시행을 위임한 경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시행조합이 PFV에 단순히 시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12-16 유권해석, 시행대행만으로는 법적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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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PFV가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영위하는 시행대행업무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과 3개 회사(“시공사”)는 은행과 PFV를 설립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업무*를 수행할 예정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사업을 추진 중이나 자금력․사업능력의 부족으로 PFV에 시행업무를 위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출처 : 국세청 2013. 12. 16. 서면법규과-1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