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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 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 질의사항 ㅇ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임.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당해 물품을 수출ㆍ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될 경우,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