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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포괄적 사업승계 시 관세환급신청권 승계 여부

관세청 2013.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적 현물출자 등 사업승계의 경우 기존사업자의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포괄적 현물출자 등 사업승계를 통해 신규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자의 관세환급신청권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 전 발생한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자나 제조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환급신청권 #사업승계 #포괄적 현물출자 #신규법인 #수출자 요건 #환급특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4.

  • 관세청 2013. 9. 4. 회신에 따르면, 환급신청권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생산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 등으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승계되는 경우라도,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에 대해 발생한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승계되지 않음이 분명하게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환급신청권은 타인(신규법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기존 수출 건에 대해서는 사업승계 전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만 신청해야 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관세청 2013. 9. 4.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신청권 행사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로 한정, 환급신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수출자인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환급신청권 행사 가능
  •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호~제4호: 수출, 판매, 공급, 공사 등의 경우 명시된 자만 환급신청권 행사 가능
사례 Q&A
1. 포괄적 현물출자 후 신규법인이 관세환급신청권을 승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법인은 기존사업자의 관세환급신청권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9.4. 유권해석,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급신청권은 수출자(또는 제조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승계 이전 수출실적에 대한 환급신청권자의 요건은?
답변
사업승계 이전 수출실적에 대한 환급신청은 반드시 당시 수출자 또는 제조자만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환급신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관세환급신청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환급신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와 2013.9.4. 관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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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 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 질의사항 ㅇ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임.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당해 물품을 수출ㆍ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될 경우,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9. 04. 관세청 2013. 9.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