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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차 티백 단순가공 시 원산지 표기 기준(관세청 2013.12.4.)

관세청 2013. 12.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침출차 원재료를 단순히 혼합 및 티백 포장만 한 경우, 완성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입한 침출차 원재료(홍차, 복숭아, 살구, 캐모마일 등)를 여러 나라에서 들여와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가공만 거친 뒤 티백 포장한 경우, 최종 가공국이 아닌 원재료 실제 수입국이 원산지로 판단됩니다.
#침출차 원산지 #티백차 #단순가공 #혼합 #수입식품 #대외무역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12.4. 유권해석
  •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침출차 원재료를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가공만 거쳐 티백에 담아 완성하는 경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단순가공을 한 국가(예: 벨기에, 대한민국)가 아니라 원재료를 각각 수입한 원산지국으로 표기되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가공은 HS 6단위의 품목분류번호 변경 등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위 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원산지는 '홍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복숭아(그리스, 스페인)' 등 원재료별 실제 생산국 표시가 필요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와 같이 원재료 공급국별로 정확히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ㆍ가공 과정에 관련된 경우, HS 6단위 변경 등 실질적 변형을 기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이물 선별, 혼합 및 포장 등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여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 Q&A
1. 티백에 담는 혼합침출차의 원산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단순가공(이물 선별, 혼합, 포장 등)만 한 경우, 원산지는 원재료 공급국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단순가공만으로는 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복수국가에서 온 원재료 티백차는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원재료별 실제 수입국들을 원산지로 개별 표기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홍차·복숭아 등 원재료별로 실제 생산국을 표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최종포장국과 원재료 공급국이 다른 경우 표기 기준은?
답변
최종포장국이 단순가공만 한 경우, 원재료 공급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근거
실질적 변형 없는 단순가공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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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식품의 원산지

 ⁠[관세청, 2013. 12.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회답】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 이물 선별, 혼합 등의 제조 공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에 해당- 따라서, ①번의 원산지는 벨기에가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이고, ②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 ※ 원산지표시 예시 ① 원산지 : 홍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복숭아(그리스, 스페인)……… ② 원산지 : 캐모마일(그리스, 스페인, 미국, 벨기에).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 관세청 2013. 12. 04. 관세청 2013. 12.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