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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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2.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 이물 선별, 혼합 등의 제조 공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에 해당- 따라서, ①번의 원산지는 벨기에가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이고, ②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 ※ 원산지표시 예시 ① 원산지 : 홍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복숭아(그리스, 스페인)……… ② 원산지 : 캐모마일(그리스, 스페인, 미국, 벨기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