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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동 일괄 거래의 사업소득·양도소득 판단 기준

상속증여세과-518  ·  2013.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1동(70호실)을 일괄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부동산 1동(70호 규모)의 일괄 양도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는 그 거래 규모, 횟수, 거래 태양,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오피스텔 일괄매매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양도소득 #거래규모 #반복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18  ·  2013. 08. 26.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18(2013.08.26.)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오피스텔 1동(70호) 일괄 취득 및 양도거래가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거래 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일괄 거래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어느 쪽 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으로서의 반복성·계속성이 있었는지의 사실판단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 주요 조항 및 기존 판례·해석례에 따라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매매업)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우리청 서면인터넷상담4팀-1066(2006.04.21.) 등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정의 및 부동산업·임대업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토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자산의 유상 이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와 구분 기준
사례 Q&A
1. 오피스텔 1동을 통째로 샀다가 바로 팔면 무조건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거래의 규모, 횟수, 계속성·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일괄 양도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개인이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거래하면 무조건 부동산매매업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취득·양도의 반복성, 거래 목적, 거래 태양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 시행령 제122조 등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 요건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오피스텔 일괄 매각이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사업활동으로 인정될만한 반복성·계속성 없이 일시적·단발성 거래라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는 사업성이 없을 때는 건물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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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4. 서울 관악구 소재 A오피스텔 1동(전체 호실 70호이며,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을 일괄 취득

    - 2010.05. A오피스텔 1동 일괄 양도

  

  ○ 질의내용

    - 전체 70호로 구성된 1동의 오피스텔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 11. 생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2006.04.2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6. 상속증여세과-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