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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기판 설비 백금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4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에서 사용되는 백금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공정에 사용되는 백금 유리물 이송관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용도, 분리 가능성, 전체 설비 중 비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일반적으로는 사실판단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리기판 #백금 이송관 #감가상각자산 #법인세 #용해로 설비 #기계장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  2021. 09. 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2021-09-07) 회신에 따르면 답변함
  • 백금으로 만들어진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리물 이송관의 기능,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한지 여부, 전체 설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건의 유리물 이송관은 용해로와 Metal Bath 사이에서 고온의 유리물 운반이라는 용도를 가지며, 고온 및 백금 재질 특성상 수명이나 손상률(최초 취득가액의 6~8% 손실) 등도 평가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일률적으로 해당·비해당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에 한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또는 비품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 없는 자산 등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
사례 Q&A
1. 유리기판 설비에 사용되는 백금 유리물 이송관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답변
유리물 이송관이 기계장치 혹은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비 계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기능·구분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백금 재질의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인지 판단 시 고려할 점은?
답변
용도, 분리·구분 가능성, 전체 설비 가액 기여도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참고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자산의 기능 및 가치, 재사용 가능성 등 복수 요인이 결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리기판 설비 일부품이 일정 기간 후 회수·재가공 된다면 감가상각 처리 방법은?
답변
감가상각은 실질적 가치감소분, 수명 및 잔존가치 등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백금 이송관 손실률(6~8%) 등 실질 손비 산정에 유의하라는 기획재정부 회신 취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회신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귀금속으로 취급되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경우 해당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유리물 이송관의 기능, 구분 가능 여부, 전체 설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LCD유리기판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서 생산시설에는 용해로 설비, 성형 설비, 가공 및 포장공정에 따른 설비 등이 있음

 ○당해 생산시설 중 용해로 설비는 유리물을 만들기 위한 용해(Melting) 설비와 용해된 유리물 이동을 위한 유리물 이송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리물 이송관은 용해로 설비 중에서도 필수적인 설비의 일부로서 플로팅 유리 생산설비 내 용해로(Melting Furnace)와 성형 금속조(Metal Bath) 사이의 공정상 1,400℃~1,800℃의 유리물과 직접 접촉하고 있어

  -용융로에서 나오는 고온의 유리물(온도 1,600℃)을 서서히 냉각(온도 750℃까지)시키면서 Metal Bath로 흘려보내 주기 위해서는 1,768℃에서 녹는 백금을 주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함

 ○이때, 공정과정에서 지속적인 물리적 Loss가 발생함에 따라 최초 가동 후 약 14개월 내지 18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회수 후 재가공하여 다른 용해로 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최초 취득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의 Loss 발생액은 최초 취득가액의 약 6~8% 정도임

 ○따라서, 회수시점에서 용해로 설비에서 유리물 이송관 만을 떼어내어 감가상각 범위액을 산정하여 볼 때

  -기계장치로 보아 다른 용해로 설비와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취득가액 전액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되지만

  -회수 및 재가공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치감소분은 취득가액의 약 6~8%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고온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귀금속으로 취급되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경우 해당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제1안)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제2안)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생략)

   라.기계 및 장치

   마.~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생략)

 ②(생략)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07. 법인세제과-4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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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기판 설비 백금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4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에서 사용되는 백금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공정에 사용되는 백금 유리물 이송관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용도, 분리 가능성, 전체 설비 중 비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일반적으로는 사실판단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리기판 #백금 이송관 #감가상각자산 #법인세 #용해로 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  2021. 09. 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2021-09-07) 회신에 따르면 답변함
  • 백금으로 만들어진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리물 이송관의 기능,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한지 여부, 전체 설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건의 유리물 이송관은 용해로와 Metal Bath 사이에서 고온의 유리물 운반이라는 용도를 가지며, 고온 및 백금 재질 특성상 수명이나 손상률(최초 취득가액의 6~8% 손실) 등도 평가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일률적으로 해당·비해당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에 한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또는 비품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 없는 자산 등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
사례 Q&A
1. 유리기판 설비에 사용되는 백금 유리물 이송관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답변
유리물 이송관이 기계장치 혹은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비 계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기능·구분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백금 재질의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인지 판단 시 고려할 점은?
답변
용도, 분리·구분 가능성, 전체 설비 가액 기여도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참고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자산의 기능 및 가치, 재사용 가능성 등 복수 요인이 결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리기판 설비 일부품이 일정 기간 후 회수·재가공 된다면 감가상각 처리 방법은?
답변
감가상각은 실질적 가치감소분, 수명 및 잔존가치 등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백금 이송관 손실률(6~8%) 등 실질 손비 산정에 유의하라는 기획재정부 회신 취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회신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귀금속으로 취급되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경우 해당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유리물 이송관의 기능, 구분 가능 여부, 전체 설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LCD유리기판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서 생산시설에는 용해로 설비, 성형 설비, 가공 및 포장공정에 따른 설비 등이 있음

 ○당해 생산시설 중 용해로 설비는 유리물을 만들기 위한 용해(Melting) 설비와 용해된 유리물 이동을 위한 유리물 이송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리물 이송관은 용해로 설비 중에서도 필수적인 설비의 일부로서 플로팅 유리 생산설비 내 용해로(Melting Furnace)와 성형 금속조(Metal Bath) 사이의 공정상 1,400℃~1,800℃의 유리물과 직접 접촉하고 있어

  -용융로에서 나오는 고온의 유리물(온도 1,600℃)을 서서히 냉각(온도 750℃까지)시키면서 Metal Bath로 흘려보내 주기 위해서는 1,768℃에서 녹는 백금을 주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함

 ○이때, 공정과정에서 지속적인 물리적 Loss가 발생함에 따라 최초 가동 후 약 14개월 내지 18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회수 후 재가공하여 다른 용해로 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최초 취득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의 Loss 발생액은 최초 취득가액의 약 6~8% 정도임

 ○따라서, 회수시점에서 용해로 설비에서 유리물 이송관 만을 떼어내어 감가상각 범위액을 산정하여 볼 때

  -기계장치로 보아 다른 용해로 설비와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취득가액 전액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되지만

  -회수 및 재가공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치감소분은 취득가액의 약 6~8%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고온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귀금속으로 취급되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경우 해당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제1안)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제2안)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생략)

   라.기계 및 장치

   마.~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생략)

 ②(생략)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07. 법인세제과-4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