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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요건: 이사 후에도 8년 자경 시 양도세 감면 가능 여부

부동산납세과-244  ·  2013.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 소유자가 이사로 인해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전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기간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농지 감면 #국세청 유권해석 #감나무 과수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44  ·  2013.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4 (2013.12.20.) 및 관련 판례·예규 문서
  • 국세청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농지 소유자가 고령·질병 등 사유로 이사하여 양도일에는 재촌자경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 8년간의 자경 사실이 소명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에 따르면, 최종 양도 시점에 재촌자경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간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사실 판단이 우선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지 경작 여부, 과수원 해당성 등에 대한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재일46014-367)에 부합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실무상 입증 책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경작한 자의 요건, 양도일 현재 거주 여부는 필수 사항 아님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실지 경작된 토지 및 농지의 범위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해석: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8년 자경 시 감면 규정 적용
  • 재일46014-367, 1996.02.09.: 과수원도 실지 경작 농지에 포함됨
사례 Q&A
1. 양도일 현재 농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8년 자경했다면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면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4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양도일 현재 거주 요건이 없더라도 과거 자경기간 충족 시 감면 가능이 명시되었습니다.
2. 과수원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과수원처럼 실지로 경작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와 재일46014-367, 1996.02.09. 유권해석에서 과수원도 감면 대상 농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사 등으로 현재 재촌자경이 아닌 경우 증빙에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8년 이상 자경 및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 경작사실 증명 등)를 준비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관련 예규와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상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감면 적용의 사실판단 사안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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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경남 CC시 YY구 D읍 소재의 감나무 과수원을 취득하여 ’95년부터 17년간 과수원 관리사에 거주하며 단감 농사를 지어오다가 고령(70세) 및 와병으로 인한 병원 요양을 위해 SS시로 이사할 예정임

- 甲은 SS시로 이사하게 되면 상기의 감나무 과수원을 타인 乙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乙은 甲을 대신하여 감나무 과수원을 운영할 예정임

  ○ 질의내용

甲이 SS시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감나무 과수원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재일46014-367, 1996.02.09.

[ 회 신 ]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내용]

    -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보유기간 중 사실상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부친께서 1968.1.23. 논(경남 고성군)을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76.3.20. 소작농에게 논을 빌려준 후 도시로 이사를 옴

[질의내용]

    -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13. 12. 20. 부동산납세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