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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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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증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과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발전소 증설 및 발전사업(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변경승인 관련 의견을 제출받는 경우로서
-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조건은 아니나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실질적으로 발전소 증설공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증설 및 발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 산업통상자원부는 변경승인에 앞서 관련 지자체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방안 등을 수립 후 추진"이라는 의견과
- "차후 대체시설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화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별도 협의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
○ 갑법인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공하는 토지 위에 약 ☆☆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복합문화센터를 신축(도급계약 : 발주처는 갑법인, 시공사는 건설사)하고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② 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