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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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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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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20, 2005.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준설선, 기중기선의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 재소비46015-79, 2000.02.22
‘과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