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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가치세과-1061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선박(준설선, 기중기선 등)의 수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선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된 모든 선박을 의미하며, 질의한 특수선박(준설선, 기중기선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과세사업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선박법 #특수선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61  ·  2013. 11.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61 (2013.11.08) 회신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선박’의 범위는 선박법 제1조의2의 정의를 따르며, 준설선·기중기선 등 특수선박의 해당 여부는 실제 선박법상 선박에 포함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선박 해당 여부는 관련법상 사실판단 사항으로, 준설선·기중기선의 경우에도 선박법상 선박에 해당한다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20, 2005.04.20) 역시 동일 입장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 및 기간 명시
  • 선박법 제1조의2: 선박의 정의에 대한 규정, 모든 선박을 포괄
사례 Q&A
1. 과세사업용 특수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2. 준설선이나 기중기선도 선박법상 선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준설선·기중기선 등 특수선박이 선박법 제1조의2상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선박법 제1조의2의 ‘선박’ 정의를 적용합니다.
3. 특수선박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특수선박이 선박법상 선박 정의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선박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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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20, 2005.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준설선, 기중기선의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 재소비46015-79, 2000.02.22

‘과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부가가치세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