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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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질의1∼질의3의 경우 원유 및 잉여원유를 유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의 경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OOO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사업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별도회계로 구분기장하고 있음
-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유업체에 판매하는 집유사업
-집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보전을 위한 원유수급조절사업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소비홍보사업*
*학교우유급식확대사업, 낙농체험지원사업,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XXX연맹 정회원국으로써의 공식활동 및 기타 국제협력업무 등을 추진하는 OOO 사무국사업
○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운영재원․고유목적사업재원 및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음
- 집유수수료․잉여원유 판매수수료․소비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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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대상 |
부과방법 |
부과기준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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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수수료 |
원유수요자 |
원유판매시 부과 |
공급량×O원/ℓ |
사무실운영경비 및 고유목적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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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원유 판매수수료 |
잉여원유수요자 |
원유판매시 부과 |
판매금액의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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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홍보비 |
잉여원유수요자 |
원유판매시 부과 |
공급량×O원/ℓ |
소비홍보사업 (고유목적사업) |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학교우유급식확대사업 추진지원을 위해 유업체가 학교우유급식 공급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OOO에 납부하는 분담금
-학교우유급식사업 추진 및 낙농체험사업 지원을 위한 OOO보조금 등
○질의요지
(질의1)원유구입량에 따라 유업체가 부담하는 집유수수료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2․3)잉여원유구입량에 따라 유업체가 부담하는 잉여원유판매수수료, 소비홍보비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4)소비홍보사업, OOO사무국 사업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5)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각종보조금 및 지원금 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2011.12.31 법률 제11128호)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13.1.1 법률 제11607호)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2012.8.3, 대통령령 제24018호)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대법원95누14435, 1996.06.14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 14845, 1997.2.28
어느 사업의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법인세과-300, 2010.03.26
(사)○○○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사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19, 2009.02.20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8-0104, 2009.02.18
위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영위하는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포항시로부터 정보화택시에 설치되는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7.11.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경영자총협의회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및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188, 2006.06.22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품의 형태로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금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품을「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하 생략)
○서면2팀-995, 2006.05.30
1.「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이하 생략)
○서면2팀-920, 2006.05.23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정통부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 등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며(이하 생략)
○서면2팀-1770, 2005.11.04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동 보조금(또는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4.09.16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