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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대가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SOFA 협정”이라 함)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SOFA 협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그 대가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주)A(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미국 법인으로 세계 각국에 소재한 미군에 통신망을 설치․공급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신청인은 ○○미군기지의 기존 통신설비를 평택의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거나, ○○미군기지에 통신망을 새로이 설치․공급하는 업무[이하 "YRP"(○○ Replacement Project) 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라 함]를 수행할 예정임
- YRP는 신청인과 미국 국방부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며 이를 위해 신청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 협정”이라 함) 제15조제1항의 초청계약자1)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국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신청인은 YRP와 관련하여 미국인 파견근로자외에도 다수의 한국인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고, 현재 관리직 일부를 채용한 상태임
○YRP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고용될 한국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201×.×.11. 영업소의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SOFA 협정 제15조에 따라 YRP와 관련된 주한미군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서 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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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인 |
(주)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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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물 |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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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
201×.×.2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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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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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월 ××,000,000원 |
○신청인은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용역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고
-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SOFA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획득한 신청인이 미국 국방부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사업(YRP)의 이행만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와 관련된 용역(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포함)을 제공 받으면서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초청계약자)
1. ㈎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한 이전하는 감가상각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