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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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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38, 2000.04.0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8, 2000.04.03.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와 질의자외 2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소재에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과 관리 및 매각 등을 영위하고 있음
나.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가 건물 8개 호실을 위 3인 공동명의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1) 위 상가 건물에 대해 각각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함
(2) 위 상가건물에 대해 매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3인 공동사업자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음
다. 임대하고 있던 건물 중 일부를 매각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건물 매각시 공급자로 기재할 사업자등록번호는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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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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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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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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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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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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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