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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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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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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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분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대상 사업의 활동이 해당 단지 내 사업장과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않는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의 기준에 의해서 감면 대상소득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