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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법인세 감면 소득 구분 기준

조세특례제도과-661  ·  2013.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의 감면대상사업 소득 중 법인세 감면 적용 범위와 소득구분 및 안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은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에 한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사업장별로 소득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 작업시간, 사용면적 등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적용이 곤란할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법인세 감면 #감면대상사업 #소득 안분 #매출액 기준 #작업시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61  ·  2013. 07. 3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1(2013.07.31) 회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의 감면대상사업(예: 정보통신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감면대상 사업의 활동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외 사업장에 모두 걸쳐 이루어지며 사업장별로 소득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위 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의 기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내국법인 감면대상사업 소득의 법인세 감면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동일 사업이 사업장 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매출액·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 기준에 따라 안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위 기준 모두 적용 불가 또는 불합리시 근무인원 기준으로 안분 허용
사례 Q&A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해당 단지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과 회신에 따라 단지 내 사업장별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해당됨.
2. 사업장별로 감면대상 소득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 기준은?
답변
매출액, 작업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소득을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서 수입금액,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 기준에 따름.
3. 매출액 등 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 안분 방법은?
답변
적용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는 근무인원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의거 불합리 시 인원 기준 적용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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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회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분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대상 사업의 활동이 해당 단지 내 사업장과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않는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의 기준에 의해서 감면 대상소득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7. 31. 조세특례제도과-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