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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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甲법인을 퇴임한 주주B(타인)와 甲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주주인 乙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甲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가 乙법인에 75% 출자하고 있음. 甲법인의 주주B(지분9%)는 甲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5년전 퇴직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 관련 사례
○ 법인46012-107, 1997.01.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84, 2006.05.08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원은 해당됨).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충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라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