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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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 범위와 대표이사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 해당 여부

법인세과-118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甲법인을 퇴임한 주주 B와 甲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乙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 역시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며,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 역시 특수관계인에 포함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대표이사 자녀 #대주주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87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18  ·  2014. 03. 13.

  • 국세청(법인세과-118, 2014-03-13) 회신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자녀가 乙법인의 75%를 출자한 경우, 해당 乙법인은 甲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음
  • 본인(주주B)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주주B와 乙법인 또한 특수관계로 판단될 수 있음
  • 실제 관계 해당 여부는 각 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자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 등은 특수관계 대상에서 달리 취급되므로 구별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시가대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적용대상 구체적 요건(임원, 친족, 사용인, 출자자 등 포함)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인정 근거
  • 상법 제401조의2: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법인 대표이사 자녀가 대주주인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주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118)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특수관계로 보나요?
답변
네, 본인 역시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시행령 제87조에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한 임원 주주와 새로운 대주주가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여부는 각 호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지분율, 친족, 영향력 등 명시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이 답변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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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甲법인을 퇴임한 주주B(타인)와 甲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주주인 乙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甲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가 乙법인에 75% 출자하고 있음. 甲법인의 주주B(지분9%)는 甲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5년전 퇴직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 관련 사례

○ 법인46012-107, 1997.01.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84, 2006.05.08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원은 해당됨).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충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라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13. 법인세과-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