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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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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철금속 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산으로 등재하였음
(1)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하였음
(2) 이후 양수자가 있어 분할하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
2. 질의내용
○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