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과-847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의 공급 #과세사업자 #부동산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47  ·  2013. 09.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47(2013.09.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양도하는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라면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자로서 납세의무 발생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건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2006.09.06) 역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사업자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의미하고,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사례 Q&A
1.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47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용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네, 재산을 양도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영리목적이 아닌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가 필요합니까?
답변
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철금속 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산으로 등재하였음

  (1)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하였음

  (2) 이후 양수자가 있어 분할하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

2. 질의내용

 ○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3. 관련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