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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배분 사업소득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포함 여부

법규소득2013-214  ·  2013.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도 단독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기업 #배분소득 #사업소득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3-214  ·  2013. 07. 01.

  • 국세청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회신(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1388) 기준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33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의 적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는 소득은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배분받은 금액이 분리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동업자별 소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 범위 산정에는 미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일정 규모 이상 수입금액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확인서 제출 요건·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동업자별 배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자군별 수입금액·결손금 계산과 수입금액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사례 Q&A
1. 동업기업 배분 사업소득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답변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소득2013-21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동업기업 배분 소득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에 합산되나요?
답변
아니오, 동업기업 배분 소득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은 별도로 구분되어, 배분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동업기업 배분 소득이 많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금액만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해당 배분액은 판정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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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동업기업의 거주자군을 1개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거주자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

 ○ 거주자군 또는 개별 거주자를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합자회사로 증권 및 채권투자업 영위)의 능동적 동업자임

  - 해당 동업기업은 거주자군과 내국법인군으로 구성됨

 ○ 조특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 조특법 제100조의16에 따라 동업자는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 한편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17제16항에 따라 동업자(해당 신청인으로서 수동적 동업자가 아님)가 2012년 과세기간 동안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 10,328,713원과 사업소득 5,982,413,029원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법인세법」 제2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13. 1. 1. 단서개정)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 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6 【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 15 제1항 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2013.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③ 법 제100조의 18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④ 법 제100조의 18 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 18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0조의 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2. 18. 항번개정)

  1. 거주자군 :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⑦ 법 제100조의 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2. 18. 항번개정)

  1. 거주자군 :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 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 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 2. 제100조의 17 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 3. 법 제100조의 18 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 18 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27 【준용규정】

  법 제100조의 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 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12. 1.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01. 법규소득2013-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