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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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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벽돌 및 유사제품외)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매출액 20억정도)으로서 A법인(중소기업, 당사와 특수관계 해당)에 대한 매출이 당사 매출의 100%임
- 또한, A회사의 대주주가 당사지분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 당사는 A사와의 거래시 거래조건을 업계의 타업체간의 거래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거래하므로 부당한 이익의이전은 없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사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