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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거래 여부와 무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상속증여세과-389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시가에 맞춘 거래라도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으로 거래했더라도 해당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매출비율 #시가거래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9  ·  2013.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9(2013.7.22) 회신에 따릅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 초과 시 반드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수혜법인의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업계 표준거래조건 또는 부당 이익의 이전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및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30% 초과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사업연도 단위로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함.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가 거래 시 적용 여부
답변
시가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비율 30% 초과 시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하여도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판단 기준과 적용 요건은?
답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은 30% 초과 여부 만으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과 업계 표준에 맞게 거래 시 과세 가능성
답변
업계 표준 거래조건을 적용하여도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거래 조건이나 부당이익의 이전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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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벽돌 및 유사제품외)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매출액 20억정도)으로서 A법인(중소기업, 당사와 특수관계 해당)에 대한 매출이 당사 매출의 100%임

- 또한, A회사의 대주주가 당사지분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 당사는 A사와의 거래시 거래조건을 업계의 타업체간의 거래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거래하므로 부당한 이익의이전은 없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사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