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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가능여부

서면-2017-부가-2716[부가가치세과-2856]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건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무상기부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16[부가가치세과-2856]  ·  2017.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16[부가가치세과-2856] (2017.12.26)
  •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면세로 처리되며, 이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반면,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할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해당 신축 비용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회신(부가46015-331, 서면-2015-부가-0244 등)에서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국가 등에의 기부 이후에도 일정기간 사업적 사용을 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순수 무상기부는 매입세액 불공제, 조건부 사용·수익+과세사업 활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됨을 유사 사례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으니, 세부 적용 전 실제 사업 목적·사용실태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등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에 사용된 재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사업과 무관·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기부채납 가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제외
  • 서면-2015-부가-0244, 제도46015-12194: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 관련은 공제 가능
사례 Q&A
1.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기부 시 면세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2.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네,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716부가46015-331 회신 사례에서 조건부 사용의 경우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매입세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재화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당초부터 기부 목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0244는 사업 무관·기부목적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2194, 2001.07.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유지에 ⁠‘사이언스 빌리지’(민간자본보조사업)를 건립 중이며 2018.5월 준공예정임

  - 사업시행주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건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언스 빌리지’를 기부채납할 예정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시공사에 총 000억원(정부예산 000억원, 민간자본 000억원) 가량을 지급함

○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계획

  -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사회가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인들간 교류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선정된 은퇴 과학기술인의 주거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 조성

  - 연구․업무시설(연구 및 업무지원 시설, 지식교류공간) :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 지역과학기술인 공동활용 시설(건강시설, 메디컬 서비스시설) : 체력단력실, 휘트니스센터, 진료상담실, 양호실 등

  - 노인복지시설(주거, 문화, 부대시설) : 전용 40~70㎡ 총 150~180세대, 문화강좌실, 시청각실, 도서실, 공동식당)

  - 기타시설(운영시설, 근린생활시설) : 기계실, 주차장, 편의점, 은행 등 임대상가, 어린이집

2. 질의내용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대가없이 기부채납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시공사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 무상 사용허가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공사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0244, 2015.06.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716[부가가치세과-2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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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가능여부

서면-2017-부가-2716[부가가치세과-2856]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건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무상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16[부가가치세과-2856]  ·  2017.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16[부가가치세과-2856] (2017.12.26)
  •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면세로 처리되며, 이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반면,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할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해당 신축 비용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회신(부가46015-331, 서면-2015-부가-0244 등)에서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국가 등에의 기부 이후에도 일정기간 사업적 사용을 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순수 무상기부는 매입세액 불공제, 조건부 사용·수익+과세사업 활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됨을 유사 사례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으니, 세부 적용 전 실제 사업 목적·사용실태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등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에 사용된 재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사업과 무관·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기부채납 가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제외
  • 서면-2015-부가-0244, 제도46015-12194: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 관련은 공제 가능
사례 Q&A
1.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기부 시 면세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2.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네,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716부가46015-331 회신 사례에서 조건부 사용의 경우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매입세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재화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당초부터 기부 목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0244는 사업 무관·기부목적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2194, 2001.07.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유지에 ⁠‘사이언스 빌리지’(민간자본보조사업)를 건립 중이며 2018.5월 준공예정임

  - 사업시행주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건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언스 빌리지’를 기부채납할 예정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시공사에 총 000억원(정부예산 000억원, 민간자본 000억원) 가량을 지급함

○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계획

  -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사회가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인들간 교류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선정된 은퇴 과학기술인의 주거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 조성

  - 연구․업무시설(연구 및 업무지원 시설, 지식교류공간) :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 지역과학기술인 공동활용 시설(건강시설, 메디컬 서비스시설) : 체력단력실, 휘트니스센터, 진료상담실, 양호실 등

  - 노인복지시설(주거, 문화, 부대시설) : 전용 40~70㎡ 총 150~180세대, 문화강좌실, 시청각실, 도서실, 공동식당)

  - 기타시설(운영시설, 근린생활시설) : 기계실, 주차장, 편의점, 은행 등 임대상가, 어린이집

2. 질의내용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대가없이 기부채납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시공사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 무상 사용허가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공사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0244, 2015.06.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716[부가가치세과-2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