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9.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5.12.1. 재생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체를 상속으로 승계받아, 사업자등록을 질의인의 명의로 정정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9월경 화재로 인해 사업장의 건물과 기계장치가 전소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2013.5월경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위와 관련하여 건물에서 104,417,007원, 기계장치에서 226,223,416원의 보험차익이 발생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매년 결산시에 일시상각충당금환입 조정을 하였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과 관련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③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법령해석과-26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9.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5.12.1. 재생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체를 상속으로 승계받아, 사업자등록을 질의인의 명의로 정정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9월경 화재로 인해 사업장의 건물과 기계장치가 전소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2013.5월경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위와 관련하여 건물에서 104,417,007원, 기계장치에서 226,223,416원의 보험차익이 발생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매년 결산시에 일시상각충당금환입 조정을 하였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과 관련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③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법령해석과-26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