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955, 1998.08.3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5, 1998.08.3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08, 2009.08.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공사는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직원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외부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받고 있음
- 직원의 복지를 위한 식당운영이나 용역의 자가공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수입비용을 과세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앞으로 식당운영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직원 자율운용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식당운영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외부인에게 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과-1011, 2007.03.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55, 1998.08.3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08, 2009.08.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38[부가가치세과-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955, 1998.08.3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5, 1998.08.3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08, 2009.08.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공사는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직원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외부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받고 있음
- 직원의 복지를 위한 식당운영이나 용역의 자가공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수입비용을 과세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앞으로 식당운영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직원 자율운용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식당운영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외부인에게 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과-1011, 2007.03.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55, 1998.08.3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08, 2009.08.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38[부가가치세과-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