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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조건 지급 금품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578  ·  2020.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근로자가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년근속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의대가 #정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78  ·  2020. 09.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78(2020. 9. 4.)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3년 근속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 성립 판단 시,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급 시기가 일정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근속기간 충족 자체가 유일한 지급 조건일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임을 밝혔으며, 구체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의 지급기준, 산정 방법 및 지급 시기 규정.
  • 대법원 판례(근로의 대가, 임금성 판단 기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돼야 임금으로 인정됨.
사례 Q&A
1. 3년 근속 조건으로 받은 금품도 임금으로 인정될까?
답변
당해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근속 조건 성과급과 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속조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보편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임금성 판단 기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임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판단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 9.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4. 근로기준정책과-35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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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조건 지급 금품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578  ·  2020.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근로자가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년근속 #임금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의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78  ·  2020. 09.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78(2020. 9. 4.)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3년 근속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 성립 판단 시,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급 시기가 일정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근속기간 충족 자체가 유일한 지급 조건일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임을 밝혔으며, 구체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의 지급기준, 산정 방법 및 지급 시기 규정.
  • 대법원 판례(근로의 대가, 임금성 판단 기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돼야 임금으로 인정됨.
사례 Q&A
1. 3년 근속 조건으로 받은 금품도 임금으로 인정될까?
답변
당해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근속 조건 성과급과 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속조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보편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임금성 판단 기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임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판단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 9.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4. 근로기준정책과-3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