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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용도 외 사용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679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착기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굴착기본래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관련 안전기준, 규정 및 허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굴착기의 용도 외 사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에 정확한 기준과 허용 범위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굴착기 #굴삭기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용도 외 사용 #건설기계 안전 #작업안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79  ·  2020. 08.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79(2020.8.13.)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굴착기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작업에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안전성 확보, 기계의 구조적 안전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안전조치를 충족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굴착기 용도 외 사용 전 관계 법령의 명시적 기준, 지침 및 허용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계 기관에 사전 문의 및 작업 현장 점검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기계·설비의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건설기계 등의 용도·사용 기준 및 작업방법 규정
사례 Q&A
1. 굴착기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굴착기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의 구조적 안전과 작업 방법을 지켜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굴착기 용도 외 사용 시 필요한 안전조치는?
답변
굴착기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현장별 작업 안전기준을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시행규칙은 기계 사용 시 필요한 안전조치와 기준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굴착기 용도 외 사용 허용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굴착기 용도 외 사용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관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79 회신에서는 관계 기관에 사전 확인현장 점검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79,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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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용도 외 사용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679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착기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굴착기본래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관련 안전기준, 규정 및 허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굴착기의 용도 외 사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에 정확한 기준과 허용 범위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굴착기 #굴삭기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용도 외 사용 #건설기계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79  ·  2020. 08.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79(2020.8.13.)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굴착기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작업에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안전성 확보, 기계의 구조적 안전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안전조치를 충족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굴착기 용도 외 사용 전 관계 법령의 명시적 기준, 지침 및 허용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계 기관에 사전 문의 및 작업 현장 점검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기계·설비의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건설기계 등의 용도·사용 기준 및 작업방법 규정
사례 Q&A
1. 굴착기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굴착기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의 구조적 안전과 작업 방법을 지켜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굴착기 용도 외 사용 시 필요한 안전조치는?
답변
굴착기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현장별 작업 안전기준을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시행규칙은 기계 사용 시 필요한 안전조치와 기준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굴착기 용도 외 사용 허용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굴착기 용도 외 사용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관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79 회신에서는 관계 기관에 사전 확인현장 점검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79,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