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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4080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임시로 해체하고 재설치해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안전조치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낙하물방지망의 임시 해체 및 재설치와 관련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 및 작업 필요상 해체·재설치를 반복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와 관련 지침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 #재설치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80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4080, 2020.9.8.)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해체·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근거하여 낙하물방지망은 지정 위치에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임시 해체 시에도 작업자 및 제3자의 추락 또는 낙하사고를 예방하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시 해체 또는 재설치와 같이 반복적으로 작업할 경우에도 항상 안전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건설공사 현장 내 안전보건조치 세부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낙하물방지망의 설치·해체 기준과 작업 시 조치사항 명시.
사례 Q&A
1. 낙하물방지망을 임시 해체하는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임시 해체 시에도 작업자 및 타인의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에서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시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반복적으로 낙하물방지망을 해체·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각 작업마다 위험 요인 점검과 추가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관련 법령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임시 해체 및 재설치 상황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지침을 준수하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에 작업계획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공사의 규모나 위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안전조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해체·설치 작업 전에 안전조치 계획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0,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산업안전과-40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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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4080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임시로 해체하고 재설치해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안전조치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낙하물방지망의 임시 해체 및 재설치와 관련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 및 작업 필요상 해체·재설치를 반복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와 관련 지침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 #재설치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80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4080, 2020.9.8.)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해체·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근거하여 낙하물방지망은 지정 위치에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임시 해체 시에도 작업자 및 제3자의 추락 또는 낙하사고를 예방하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시 해체 또는 재설치와 같이 반복적으로 작업할 경우에도 항상 안전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건설공사 현장 내 안전보건조치 세부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낙하물방지망의 설치·해체 기준과 작업 시 조치사항 명시.
사례 Q&A
1. 낙하물방지망을 임시 해체하는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임시 해체 시에도 작업자 및 타인의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에서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시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반복적으로 낙하물방지망을 해체·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각 작업마다 위험 요인 점검과 추가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관련 법령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임시 해체 및 재설치 상황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지침을 준수하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에 작업계획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공사의 규모나 위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안전조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해체·설치 작업 전에 안전조치 계획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0,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산업안전과-40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