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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설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680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 현장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언제 의무화되는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S요약

안전난간 설치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 상황과 관련 법에 따라 안전난간의 설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난간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구되는 경우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추가적으로 설치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업현장 #안전난간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추락방지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80  ·  2020. 08.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2020.8.1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난간 설치는 추락 위험이 있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장소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안전난간 설치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해당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작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 설치를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0)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곳에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안전난간의 구조): 안전난간의 설치 구조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보호 조치의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사다리 및 작업발판 주변의 추가 안전장치 규정
사례 Q&A
1. 산업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680)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2. 안전난간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 관련 처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전난간 설치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680)은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난간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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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설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680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 현장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언제 의무화되는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S요약

안전난간 설치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 상황과 관련 법에 따라 안전난간의 설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난간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구되는 경우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추가적으로 설치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업현장 #안전난간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추락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80  ·  2020. 08.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2020.8.1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난간 설치는 추락 위험이 있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장소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안전난간 설치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해당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작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 설치를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0)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곳에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안전난간의 구조): 안전난간의 설치 구조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보호 조치의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사다리 및 작업발판 주변의 추가 안전장치 규정
사례 Q&A
1. 산업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680)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2. 안전난간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 관련 처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전난간 설치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680)은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난간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