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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대납 시 임금성 판단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50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할 경우 임금성 해당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면 임금성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임금성 #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대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50  ·  2020. 09.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는 경우, 그 금액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금액의 임금성 여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실질적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상 임금의 정의 및 퇴직연금의 부담 구조를 고려하여, 대납된 금액의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사례별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지급 및 통화지급 원칙 규정
  •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사용자·근로자 부담 분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산정 범위
사례 Q&A
1. DC형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면 임금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할 때, 통상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 대납 시 임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성 판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실질적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임금성 여부는 실질적 귀속 여부가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 근로자분을 회사가 대납했을 때 실무상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안별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사례별 임금성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 9.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근로기준정책과-37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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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대납 시 임금성 판단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50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할 경우 임금성 해당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면 임금성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임금성 #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대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50  ·  2020. 09.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는 경우, 그 금액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금액의 임금성 여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실질적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상 임금의 정의 및 퇴직연금의 부담 구조를 고려하여, 대납된 금액의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사례별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지급 및 통화지급 원칙 규정
  •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사용자·근로자 부담 분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산정 범위
사례 Q&A
1. DC형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면 임금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할 때, 통상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 대납 시 임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성 판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실질적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임금성 여부는 실질적 귀속 여부가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 근로자분을 회사가 대납했을 때 실무상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안별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사례별 임금성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 9.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근로기준정책과-37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