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47(2012.07.04), 재산세과-434(2012.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9월 OOO는 부친(만 60세 이상)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해당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함 (조특법 제30조의5 요건 충족)
○’20년 모친(만 60세 이상)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5억원 증여받아 그 중 3억원은 공장취득에 소요된 대출상환, 2억원은 기계 구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조특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면 공장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이 창업자금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③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47, 2012.07.04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자급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34, 2012.12.03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에 본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8-상속증여-3674[상속증여세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47(2012.07.04), 재산세과-434(2012.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9월 OOO는 부친(만 60세 이상)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해당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함 (조특법 제30조의5 요건 충족)
○’20년 모친(만 60세 이상)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5억원 증여받아 그 중 3억원은 공장취득에 소요된 대출상환, 2억원은 기계 구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조특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면 공장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이 창업자금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③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47, 2012.07.04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자급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34, 2012.12.03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에 본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8-상속증여-3674[상속증여세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