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토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공 전・후 위험을 위탁자인 국가의 부담으로 수행하여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보수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보수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사업의 구체적인 위・수탁내용 및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법인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사업(이하 “쟁점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쟁점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우선 자체부담하여 준공한 후 국가로부터 사업비 정산 및 아래의 위탁보수를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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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위탁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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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수 |
분양보수 |
관리보수 |
성과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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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개발비의7.5% |
토지분양액의1% |
토지임대료의10% |
초과수익의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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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시점 |
준공 후 |
분양기간(매년) |
임대기간(매년) |
사업종료 후 |
○A법인은 쟁점 위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국가와 협의하여 토지용도(매각・임대)별 공급조건을 설정한 후 사업비를 회수하게 되는데
-매각용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시점에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하되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임대용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5%를 연간임대료로 설정하되 재산가액은 최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반영률(65% 수준)을 적용할 예정임
○한편, 쟁점 위탁개발사업에 따른 준공 전의 위험 중에서 인・허가 위험과 A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A법인이 부담하고, 그 외 위험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
[ 쟁점 위탁개발사업의 위험부담 ]
구 분
내 용
A법인 귀책사유
준공 전
위험
인허가
무리한공공기여요청,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지연,
환경영향평가등지연
・위탁기관과 협의없는 공공기여
・관련 규정의해석착오에따른
협의 지연또는불허
공사
시공사 부도
・A법인 귀책으로 공사지연 또는 중단
민원발생(소음, 교통 등)
・정상적인공사수행상발생되는
사항이외A법인귀책으로
피해발생,공사지연또는중단
물가상승
폐기물매립,연약지반,
환경오염, 문화재 출토 등
・A법인 귀책으로 공사지연 또는 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비용증가 또는 공사지연
준공 후
위험
시장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대책,
분양가 하락, 미분양
・자산관리자로서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경우
-A법인해태・과실로분양・임대
저조 등
금융
금리상승(원리금 상환 곤란)
위수탁자
위수탁기관 통폐합 등
위수탁 곤란사유 발생
2. 질의내용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을 위탁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조달하여 개발된 용지를 분양하고 그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국가로부터 그 개발사업에 따른 위탁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손익 인식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법령해석과-2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토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공 전・후 위험을 위탁자인 국가의 부담으로 수행하여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보수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보수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사업의 구체적인 위・수탁내용 및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법인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사업(이하 “쟁점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쟁점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우선 자체부담하여 준공한 후 국가로부터 사업비 정산 및 아래의 위탁보수를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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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위탁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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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수 |
분양보수 |
관리보수 |
성과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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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개발비의7.5% |
토지분양액의1% |
토지임대료의10% |
초과수익의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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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시점 |
준공 후 |
분양기간(매년) |
임대기간(매년) |
사업종료 후 |
○A법인은 쟁점 위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국가와 협의하여 토지용도(매각・임대)별 공급조건을 설정한 후 사업비를 회수하게 되는데
-매각용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시점에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하되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임대용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5%를 연간임대료로 설정하되 재산가액은 최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반영률(65% 수준)을 적용할 예정임
○한편, 쟁점 위탁개발사업에 따른 준공 전의 위험 중에서 인・허가 위험과 A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A법인이 부담하고, 그 외 위험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
[ 쟁점 위탁개발사업의 위험부담 ]
구 분
내 용
A법인 귀책사유
준공 전
위험
인허가
무리한공공기여요청,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지연,
환경영향평가등지연
・위탁기관과 협의없는 공공기여
・관련 규정의해석착오에따른
협의 지연또는불허
공사
시공사 부도
・A법인 귀책으로 공사지연 또는 중단
민원발생(소음, 교통 등)
・정상적인공사수행상발생되는
사항이외A법인귀책으로
피해발생,공사지연또는중단
물가상승
폐기물매립,연약지반,
환경오염, 문화재 출토 등
・A법인 귀책으로 공사지연 또는 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비용증가 또는 공사지연
준공 후
위험
시장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대책,
분양가 하락, 미분양
・자산관리자로서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경우
-A법인해태・과실로분양・임대
저조 등
금융
금리상승(원리금 상환 곤란)
위수탁자
위수탁기관 통폐합 등
위수탁 곤란사유 발생
2. 질의내용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을 위탁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조달하여 개발된 용지를 분양하고 그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국가로부터 그 개발사업에 따른 위탁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손익 인식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법령해석과-2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