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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 취득의 대주주 소유 인정 여부

서면법규과-529  ·  201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주식도 대주주 판정 기준의 소유주식에 포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거주자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의 대주주 판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 보유분도 대주주 요건 산정 시 함께 고려됩니다.
#특정금전신탁 #대주주 판정 #상장주식 #시가총액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29  ·  2013. 05.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29, 2013-05-10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6항 적용 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주주 판정 기준에 있어서 일반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계좌의 주식 보유액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특정금전신탁 계좌로 취득한 주식도 대주주 판단 시 포함됩니다.
  • 관련 부칙 적용 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 및 주식 보유합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 범위 및 판단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산정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제2항: 대주주 범위 확대 적용 기점 명확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03조: 특정금전신탁 정의 및 유형 규정
사례 Q&A
1. 특정금전신탁에서 보유한 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대주주 판정 소유주식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과 국세청 2013-05-10 서면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장사 주식 양도 시 특정금전신탁 계좌 주식도 시가총액 산정에 합산하나요?
답변
특정금전신탁 보유 주식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주주 판정의 주식 시가총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및 국세청 서면해석이 근거입니다.
3.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소유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주식은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인 거주자 소유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취득 주식도 본인 소유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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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12.12.31. 현재 A 상장법인 주식을 다음과 같이 보유 중임

 - 증권회사 위탁계좌를 통하여 80억원(최종 시세가액 평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25억원(최종 시세가액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 신청내용

2, 질의내용

○상장법인주식 양도당시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판단하고 있는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에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0. 서면법규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