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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타인 명의 채권 지급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6  ·  201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공급 대가를 공급받은 자가 거래한 다른 거래처 명의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그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 아닌 타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대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공급받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에만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매출채권 #타거래처채권 #회수불능 #공급받은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6  ·  2013. 01.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6, 2013.1.18.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 명의의 채권을 지급받아 상계 처리하였으나, 이후 해당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령 및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에 따르면,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즉, 중간경로의 채권(공급받은 자의 거래처 등)에서 발생하는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은 국세청 유권해석 및 동일판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손금 인정 사유 등 매출채권 소멸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 및 채권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다른 거래처 명의로 지급받은 채권이 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6, 2013.1.18.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는?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직접 회수불능이 되어야 대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기존 해석례에 따릅니다.
3. 공급받은 자 사업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받은 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파산하여 직접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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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를 참조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건설회사인 ⁠“갑”법인(원청업자)은 ⁠“을”사업자에게 토사운송에 대해 하도급하고, ⁠“을”은 다시 질의자(“병”)에게 토사를 운송하도록 재하도급함

  (1)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병”은 ⁠“을”에게, ⁠“을”은 다시 ⁠“갑”에게 발급함

  (2)그러나 ⁠“을”은 ⁠“갑”으로부터, ⁠“병”은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3)“을”이 보유한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갑”은 ⁠“병”에게 약정한 기일에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

 나. 이후 ⁠“갑”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절차 이행 중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절차 진행중

 다. 이후 ⁠“을”은 사업을 폐지함

2. 질의내용

 (1)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 공급받은 자가 거래한 다른 거래처 명의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 다른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공급받은 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8. 부가가치세과-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