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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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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부두에 설치되어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이동하면서 선박에 적재된 석탄 등을 하역하여 이송시설로 투입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하역된 석탄 등을 보관시설까지 이송하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이송된 석탄 등을 보관하는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하역시설, 이송시설, 보관시설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물류산업(보관업, 창고업 및 운수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 갑법인은 부두에 항만 하역에서부터 이송, 보관, 출하하는 사업을 영위할 밀폐형 시스템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석탄취급 시스템설비를 설치하였음
○ 갑법인이 설치한 쟁점설비는 다음과 같이 크게 하역시설, 이송시설, 보관시설로 구분되며 각 설비별 시설제원 및 기능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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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
시설제원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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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시설 |
- TYPE : 버켓체인 방식 Unloader - 체선시간 단축을 위한 연속식 하역기를 운행할 예정이며 해당 하역시설은 부두에 고정된 레일 상에서만 운행되며 선박의 원재료를 하역하여 이송설비로 투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국내 발전소에 다수 적용 실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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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시설 |
- TYPE : V형 벨트컨베이어 - 완전 밀폐형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분진 차단력이 우수하고 자연발화억제력이 높으며 대용량의 원료 운송이 가능. 하역시설로부터 운반된 원재료를 보관시설로 이송하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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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 |
- TYPE : Dome silo 저장방식 - 단위면적당 저탄량이 높아 저장효율이 우수하고 부지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밀폐형 저장시설로 분진문제가 없고 자연발화 억제 등 환경문제 해결에 최적. 이송시설로부터 운반된 원재료를 보관하는 역할 |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