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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부산물 매각 수익 귀속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징세과-1580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입찰 후 실제 부산물(고철) 매각 이익이 특정 법인에만 귀속된 경우, 해당 매각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에는 실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부산물(고철) 매각 수익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게 됩니다.
#부산물 매각 #고철수익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공동입찰 #국세기본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580  ·  2013. 11. 08.

  • 국세청 징세과-1580(2013.11.08)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2008.04.29) 해석에 따르면, 과세 대상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의상의 법인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이 다를 경우, 실질 귀속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부산물(고철) 매각의 경우, 계약 등 형식상 귀속과는 별개로 실제 수익이 귀속된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협정 등 거래의 실질과 부산물 처리 내역, 관련 서류 및 수익 실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에 따라, 이러한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과 사회관행 등에 따라 판정하며, 단순히 명의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부가46015-4953 등 유사 사례에서도 실제 용역 제공·수익 귀속자 중심의 실질과세 원칙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각종 증빙자료와 양 당사자의 내부 협정, 원도급 계약 내용, 실제 부산물 처분 및 이익 배분의 실질적 흐름을 토대로 판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부가46015-4953, 1999.12.17: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2005.12.13: 수입 등 실질상의 귀속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부과 시 실질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고철 등 부산물 매각 수익이 실제 귀속된 법인이 납세의무자인가?
답변
네, 실제 수익이 귀속되는 자가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공동입찰 후 부산물 수익을 나누지 않고 한 회사가 전액 받으면 세금은?
답변
실제 부산물 매각 수익을 받은 회사가 세법상 수익 귀속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익 귀속자에 과세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산물 매각 납세의무자 판단은 누가 하는가?
답변
해당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을 통해 납세의무자를 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세무서장이 정황·관행 등을 토대로 판정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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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과 乙은 출자비율 각 40%, 60%로 노후사택 철거공사에 공동입찰하여 낙찰받음

  ○ 甲과 乙은 내부 협정(甲은 乙의지분 40%의 55%를 지급받기로 함)을 맺고 실제 철거공사는 乙이 시행

   - 협정시 부산물(고철)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발주처와 계약시 원 공사대금에서부산물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공사계약함

   - 부산물(고철)도 乙이 모두 시행했으며, 甲은 제반서류만 제출함

   - 甲은 부산물 관련하여 수익을 배분받지 않음

 나. 질의요지

  ○ 부산물(고철)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 제 목 ]

실질과세

[ 요 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953, 1999.1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2005.12.13.

[ 제 목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 요 지 ]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징세과-1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