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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리스 수입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유권해석 정리

부가가치세과-993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기 소유의 감가상각자산을 60개월간 리스(임대)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리스제공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감가상각자산 등의 재화를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사업자는 각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감가상각자산 #리스 #임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93  ·  2013.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3(2013.10.24) 회신문 근거.
  •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분할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리스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반환 등의 사정과 무관하게, 사용기간 동안 분할 지급해 받은 각 부분의 대가 수령 시점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는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거래 형태·회계처리 방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분할 대가 수령 시점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완료될 때 또는 재화가 사용될 때로 규정. 할부·조건부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를 2회 이상 분할수령, 제공완료일부터 최종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장기할부공급 등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별도로 정함.
사례 Q&A
1. 장기 리스 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답변
장기 리스 임대는 분할로 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근거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공급시기로 명확합니다.
2. 감가상각자산 리스에서 회계상 매출인식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다른가요?
답변
회계상 매출인식과 무관하게, 실제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계처리 형태와 관계없이 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분할수령 시점입니다.
3. 시설대여업 등록이 없어도 감가상각자산 리스시 할부 공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60개월) 분할 리스는 할부공급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유사질의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 불문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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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는 아니나 시설대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1) 당사의 판매되지 아니한 수입기계(리스자산, 수입상품)를 제3자에게 리스하고자 하며, 당사가 리스제공자가 됨

  (2) 당해 리스거래의 거래기간은 60개월이며, 리스이용자가 당해 리스자산(수입상품)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함

  (3) 리스거래 종료 후 리스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계약에 따라 취득하거나 반환할 수 있음

 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리스개시 시점에 리스자산(수입상품)의 매출손익을 인식하며, 각각의 거래에서 당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1) 위 상품의 구입시점에 ⁠(차변)상품/(대변) 현금

  (2) 금융리스개시시점에 ⁠(차변)금융리스채권/(대변)매출, ⁠(차변)매출원가/(대변)상품

  (3) 리스료 수취 시점에 ⁠(차변)현금/(대변)금융리스채권과 이자수익

2. 질의내용

 ○ 위 거래에서 리스제공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