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매 의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해당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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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061(2023.10.19.)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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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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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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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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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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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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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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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매 의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해당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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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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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설정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병원)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면제대상인 경우) 신탁부동산 매도에 대해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은행(이하 “신청인” 또는 “수탁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 ’19.11월 **광역시 *구 **중앙로 96(**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보건 사업자(과․면세 겸영)인 □□□(이하 “위탁자”)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위탁자는 **광역시 *구 **중앙로 96, 3~7층(이하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함
○ 해당 담보신탁계약은 **은행(이하 “우선수익자” 또는 “A지점”, 수탁자와 같은 은행의 **공단지점)에 대한 위탁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이 기한 내 상환되지 않자 해당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 우선수익자와 **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1.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우선수익자, **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에이치*공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2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 ’20.12.29.자로 우선수익자가 채무자인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을 포함하여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함
○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채권을 매입하면서 기존에 위탁자가 신청인과 채권 담보를 위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을 통하여 하나은행 A지점이 가지고 있던 우선수익자 지위를 이전 받음
- 쟁점신탁계약에 따르면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로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 수탁자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처분에 관한 모든 처분활동을 할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는 위탁자가 여신거래 약정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연체, 회생신청 등)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2.11.14.에 공매공고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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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탁계약서 §5 【신탁부동산의 처분】특약 §2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기 명의로 해당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았으며,
- 수탁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매수자로 선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매수하게 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19. 사전-2023-법규기본-0061[법규과-2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매 의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해당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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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061(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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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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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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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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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매 의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해당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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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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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설정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병원)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면제대상인 경우) 신탁부동산 매도에 대해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은행(이하 “신청인” 또는 “수탁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 ’19.11월 **광역시 *구 **중앙로 96(**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보건 사업자(과․면세 겸영)인 □□□(이하 “위탁자”)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위탁자는 **광역시 *구 **중앙로 96, 3~7층(이하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함
○ 해당 담보신탁계약은 **은행(이하 “우선수익자” 또는 “A지점”, 수탁자와 같은 은행의 **공단지점)에 대한 위탁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이 기한 내 상환되지 않자 해당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 우선수익자와 **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1.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우선수익자, **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에이치*공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2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 ’20.12.29.자로 우선수익자가 채무자인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을 포함하여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함
○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채권을 매입하면서 기존에 위탁자가 신청인과 채권 담보를 위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을 통하여 하나은행 A지점이 가지고 있던 우선수익자 지위를 이전 받음
- 쟁점신탁계약에 따르면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로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 수탁자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처분에 관한 모든 처분활동을 할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는 위탁자가 여신거래 약정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연체, 회생신청 등)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2.11.14.에 공매공고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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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탁계약서 §5 【신탁부동산의 처분】특약 §2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기 명의로 해당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았으며,
- 수탁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매수자로 선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매수하게 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19. 사전-2023-법규기본-0061[법규과-2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