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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중과배제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0843[법규과-2325]  ·  2023.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배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렵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세대 상속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다주택자 중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843[법규과-2325]  ·  2023. 09. 08.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843[법규과-2325](2023.09.0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2023.09.0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155조 제3항 특례(주택수 제외 적용)는 불가합니다.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적용되지 않음)됩니다.
  • 이 때,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은 그 상속인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일반주택만 남은 경우 등 세부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 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특례 및 그 요건, 순위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제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기준과 공동상속주택 소유 인정 범위
사례 Q&A
1.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09.08. 해석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특례(주택수 제외)는 엄격한 요건 충족 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회신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율 배제 입장이 확인됩니다.
3. 동일세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9.08 회신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질의1)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35,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9.4.
【질의】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90년

’91년

’16년

’17년

예정

A주택 취득

(아버지)

A주택 상속

(소수지분)

A주택 재건축

(멸실 후 완공)

B주택 취득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예정

 ○’90년 甲 A주택 취득

 ○’91년 乙(갑의 자녀) A주택 소수지분* 상속(동일세대)

    * 모 3/9, 자녀 3명 2/9씩 상속

 ○’17년 乙 B주택 취득

 ○을(단독세대인 상태)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득령§155③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솓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6. ⁠(생략)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1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1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 2022.09.22.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주택수에 상관없이 항상 중과배제)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주택수에서만 제외)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8. 서면-2021-법규재산-0843[법규과-2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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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중과배제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0843[법규과-2325]  ·  2023.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배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렵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세대 상속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다주택자 중과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843[법규과-2325]  ·  2023. 09. 08.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843[법규과-2325](2023.09.0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2023.09.0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155조 제3항 특례(주택수 제외 적용)는 불가합니다.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적용되지 않음)됩니다.
  • 이 때,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은 그 상속인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일반주택만 남은 경우 등 세부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 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특례 및 그 요건, 순위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제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기준과 공동상속주택 소유 인정 범위
사례 Q&A
1.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09.08. 해석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특례(주택수 제외)는 엄격한 요건 충족 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회신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율 배제 입장이 확인됩니다.
3. 동일세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9.08 회신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질의1)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35,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9.4.
【질의】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90년

’91년

’16년

’17년

예정

A주택 취득

(아버지)

A주택 상속

(소수지분)

A주택 재건축

(멸실 후 완공)

B주택 취득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예정

 ○’90년 甲 A주택 취득

 ○’91년 乙(갑의 자녀) A주택 소수지분* 상속(동일세대)

    * 모 3/9, 자녀 3명 2/9씩 상속

 ○’17년 乙 B주택 취득

 ○을(단독세대인 상태)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득령§155③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솓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6. ⁠(생략)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1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1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 2022.09.22.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주택수에 상관없이 항상 중과배제)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주택수에서만 제외)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8. 서면-2021-법규재산-0843[법규과-2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