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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1868[부동산납세과-3682]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868[부동산납세과-3682]  ·  2022. 12. 0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서면-2021-부동산-1868[부동산납세과-3682]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서면-2021-법규재산-3777(2022.11.14.) 및 다수 기존 해석사례도 임대등록 말소 이후 양도 시에도 관련 특례 적용을 인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잔여 임대주택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이 조특법 제97조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868[부동산납세과-3682](2022.12.6.)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50%) 또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임대주택 양도 시, 그 주택을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 규정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록말소 요건과 자동말소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777, 부동산납세과-36 등):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및 폐업 후에도 조특법 특례 적용 가능 판시
사례 Q&A
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1-부동산-1868)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임대등록 말소 이후에도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이 폐지되면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세금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폐업되어도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동산납세과-36 등 다수 해석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등록 말소 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 양도시 임대등록 말소된 후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나요?
답변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후 양도했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2021-법규재산-3777 등 기존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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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0.8.

’15년

’20.8.18.

예정

-------▲-------------▲--------------▲-------------▲-------

주택(5호)

취득 및 임대등록

임대주택 5호

중 3호 양도

잔여 임대주택

2호 자동말소

잔여 임대주택

2호 양도

-’00. 8월

’86.1.1.∼’20.12.31.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5호를 매입 취득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매입임대주택, 3년) 및 임대개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임대주택 5호를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전제함

-’15년

임대주택 5호 중 3호 양도

-’20. 8.18.

잔여 임대주택 2호(A, B주택)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17482호 제7조에 따라 등록 말소

-예정

잔여 임대주택(A,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36, 2014.1.17.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하여 감면을 받은 후 남은 잔여임대주택을 폐업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03.29., 서일46014-10906, 2003.07.11.)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3.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0906, 2003.7.1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재일46014-1431,199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1, 1997.6.11.

 1.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1-부동산-1868[부동산납세과-3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