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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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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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643, 2000.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3, 2000.10.26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섬유제조업응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당사의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 60대중 법인소유의 기계장치 30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기계장치 30대가 있음
(1)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과거 경매로 나온 급매물을 대표이사가 직접 구입하여 법인공장에 설치한 것으로
(2) 당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기계장치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후 당해 평가액으로 당사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 기계대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것을 약정함
(2) 대표이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음
2. 질의내용
○ 대표이사 개인의 기계장치를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