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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수강료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933  ·  2013.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한 수강료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돌봄교실)에 지급한 수강료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교육과정 이후 학교에서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되는 돌봄교실 수강료 역시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수강료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33  ·  2013. 08.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933(2013-08-2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수강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는 교육비공제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방과후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에 관련 법 조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방과후 돌봄교실 수강료에는 교재비, 교구비 등 부가비용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공제에 포함
  • 유아교육법 제2조: 방과후 과정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포함
  • 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 관련 기준 및 운영 근거 명시
사례 Q&A
1.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규수업 이후 돌봄교실 수강료가 공제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방과후 돌봄교실의 교재비나 교구비도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돌봄교실 수강료와 함께 교재비·교구비 등도 교육비 공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교재 포함)를 명확히 공제대상으로 인정합니다.
3.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 수강료 교육비공제 불가라 안내받았는데 맞나요?
답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돌봄교실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학교 행정실과 달리 돌봄교실도 방과후 과정으로 법령상 교육비 공제 범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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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직계비속의 자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맞벌이 부부로써 2013년 3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수업’과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에 보내고 있음

○ 학교 행정실에서 방과후학교의 수업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방과후 돌봄교실 수강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1) 초등돌봄교실이란?

 -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대상으로 방과후부터 부모 귀가시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 현재는 돌봄교실운영을 확대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 중에 있음

    ✱ 아침돌봄(06:30〜08:30), 오후돌봄(13:00〜17:00), 저녁돌봄(17:00〜22:00)

 -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식비, 교재비, 교구비 등 포함), 저소득층은 무료임

2) 방과후학교란?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보호프로그램을 말함

 - 방과후학교의 내용은 ① 특기적성프로그램 ② 맞춤형교과프로그램 ③ 돌봄프로그램이며,

 - 방과후학교의 목적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돌봄기능 확대, 지역사회 교육 실현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에 있음

2. 질의요지

 ○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 유야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9. 서면법규과-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