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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위탁 교육사업 수익,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404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정부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 교육사업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하는 즉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 #수익사업 #정부위탁 #연구개발서비스 #교육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04  ·  2013. 07. 30.

  • 국세청 법인세과-404(2013.07.30)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정부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탁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 서비스업 또는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속한다면, 무료 교육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일정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교육비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은 교육참여 제고목적으로 일정액을 수령한 후 환급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 수익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은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업도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은 타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금액 및 경제적 이익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P85: 교육 서비스업에 관한 분류 및 해설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정부 위탁 교육사업 수입도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근거
2. 교육비를 환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존재한다면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수입발생 시점이 법인세 수익사업 판단 기준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
3. 실비만 받거나 완전 무료로 교육사업을 운영하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비변상적 교육비만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비수익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금액 수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실비변상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유사 선행사례 및 기본통칙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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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7.11.19 과기부의 설립허가를 받음

○사업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사업내용

  -연구개발서비스 신고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연구개벌서비스업의 신고관리업무,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

  -사업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음

  -기금으로 전액을 지원받아 원칙적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나 교육참여도 제고를 위해 일정액 본인 또는 기관에서 부담하되 수료후 전액 환급

  -교육내용은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기초 지식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

□ 질의요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P 교육 서비스업(85)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라.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된다.

 마.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육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 제외한다.

○ 광고수입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 관련 사례

○ 대법원95누14435, 1996.06.14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 14845, 1997.2.28

어느 사업의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 법인세과-300, 2010.03.26

【사실관계】

 (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제17회 ×××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 ⁠(사)○○○가 주관하며 훈령제484호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세계대회는 ◇◇◇분야 세계최대 전시회・학술대회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며 개최기간은 5일간임.

 세계대회는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과 전시부문으로 구성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은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논문모집・발표, 토론하는 대회로 학술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이 제공.

 전시부문은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 기업 및 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임대함. 전시참가자들은 전시참가만 가능하며 학술대회는 참가할 수 없음.

 (사)○○○는 세계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 ◈◈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요지】

 1) 컨퍼런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및 전시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전시입장료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참가비수입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며 당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회신】

 (사)○○○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세과-553, 209.5.12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 법규법인2012-71, 2012.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단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 법인46012-3466, 1994.12.19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22601-2104, 1990.11.05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3378, 1984.10.23

정관상의 고유목적으로 국민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시청 및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의 금액에 대한 범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30. 법인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