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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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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00. ◌◌공영, ◇◇시 ◈◈면 ◉◉리 소재 A토지(공유토지) 지상에 ‘골재선별․파쇄신고’ 후 골재채취에 사용
- 2008.05. 甲, A토지 지분 증여 취득(증여자 : 직계존속)
- 2009.00. ◌◌공영, A토지 채석이 고갈되어 외부로부터 A토지로 채석을 반입하여 선별․파쇄한 후 반출하기 시작
- 2012.11. 甲, A토지 지분을 ‘◌◌공영’에 양도
○ 질의내용
토지 임차인인 골재채취업자가 해당 토지의 골재가 고갈되어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하여 선별․파쇄하는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7. 생략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이하 생략
○ 골재채취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 재산세과-700, 2009.02.27.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