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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092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지급 실질 ·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구체적 사안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성 #급여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2  ·  2022. 07.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회신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정의와 지급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급여의 임금성은 근로의 제공 대가로서 지급되는가 여부, 즉 통상적인 임금성과 실질 지급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해당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상황별로 별도의 확인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급료·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 임금의 명확성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 산정 관련 가능성.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 실질과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으로 보는 급여와 그렇지 않은 급여의 차이는?
답변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인 지급 사유와 실질에 따라 임금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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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092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지급 실질 ·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구체적 사안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성 #급여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2  ·  2022. 07.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회신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정의와 지급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급여의 임금성은 근로의 제공 대가로서 지급되는가 여부, 즉 통상적인 임금성과 실질 지급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해당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상황별로 별도의 확인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급료·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 임금의 명확성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 산정 관련 가능성.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 실질과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으로 보는 급여와 그렇지 않은 급여의 차이는?
답변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인 지급 사유와 실질에 따라 임금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