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중소기업 지배·종속기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국세청 2013-07-19)

법인세과-381  ·  201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질의법인과 관계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청이 아닌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간 주식 소유 및 특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는 부분은 소관 부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배기업 #종속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주식보유비율 #최다출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1  ·  2013. 07. 19.

  • 국세청 법인세과-381(2013.7.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해석 권한은 국세청이 아닌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있음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소관 부처(중소기업청)에게 사실관계를 들어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식 소유 비율, 최다출자자, 특수관계 등 세부 판단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결정은 담당 기관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정의와 요건(주식 30% 이상 소유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일부 투자기관 등은 지배·종속 관계에서 제외 요건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81 회신에서 해당 여부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 중소기업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 기준은?
답변
주식 30% 이상 소유 및 최다출자자 등 요건 충족 시 지배·종속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지배 및 종속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투자회사 등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지배종속이 성립하나요?
답변
일부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식은 지배·종속 관계에서 제외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

회신

질의하신 법인과 관계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당사는 타법인(이하 A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A사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과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2012.1.25-제23527호)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3. 07. 19. 법인세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