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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857  ·  2022.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포상금의 임금성에 대해 포상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관행,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함께 고려해 임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포상금 #임금성 #근로기준법 #근로자 #고용노동부 #정기적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57  ·  2022. 06.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포상금의 지급근거,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상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일정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반대로 포상금이 불규칙적이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포상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본 규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금성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 정의):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 특정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임금성 판단 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의 규정 여부가 중요.
사례 Q&A
1.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상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될 때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임금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포상금도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지급 근거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계약이나 규정상의 지급 기준도 임금성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3. 불규칙적으로 주는 포상금도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불규칙적이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결여 시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 6.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14. 근로기준정책과-18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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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857  ·  2022.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포상금의 임금성에 대해 포상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관행,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함께 고려해 임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포상금 #임금성 #근로기준법 #근로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57  ·  2022. 06.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포상금의 지급근거,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상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일정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반대로 포상금이 불규칙적이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포상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본 규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금성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 정의):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 특정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임금성 판단 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의 규정 여부가 중요.
사례 Q&A
1.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상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될 때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임금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포상금도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지급 근거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계약이나 규정상의 지급 기준도 임금성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3. 불규칙적으로 주는 포상금도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불규칙적이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결여 시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 6.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14. 근로기준정책과-18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