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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전시부스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법규부가2013-209  ·  2013.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 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일시적으로 전시부스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에 가깝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판시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전시부스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09  ·  2013. 06. 12.

  • 국세청 법규부가2013-209(2013-06-1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시부스를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가 일시적이고, 실비 내지 무상 공급 형태임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를 들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공익 목적 및 주무관청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공익 목적의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해당할 것
  • 민법 제32조: 학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의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음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공급하는 전시부스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국내 사업장 없는 해외기업에 임대한 전시부스 부가세 처리방식은?
답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비영리법인이 전시부스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면세 요건은 국내 사업장 부존재와 고유사업목적·실비공급임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3.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과 부가세 면세 적용관계는?
답변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야 하며, 공익 목적의 고유사업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2조부가가치세법령은 허가 및 공익 목적, 고유사업 목적을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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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들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들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위하여 200×년「민법」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 고유목적사업인 총회개최에 부수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시부스를 임대하고 국내기업 및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임대료 수납 예정임

○ 전시부스 임대료 : 1부스(9㎡)/×,650,000원 ⁠(해외 ×,650 USD)

○ 전시부스설치기간 : 201×.××.13.~17(5일간)

○ 수납방법 : 국내기업은 원화, 해외기업은 US달러로 입금

○ 참가업체수 : 국내 27개업체, 해외 26개업체(15개국)

 ○ 행사개요

  - 행사명 : 201× ○○세계에너지총회(제22차) - 3년주기

  - 행사기간 : 201×.××.13(일)~17(목), 5일간

  - 장 소 : ○○광역시 EXCO

  - 주 최 : 세계에너지협의회(WEC), WEC한국위원회

  - 주 관 : 201×○○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총회개최 후 6개월 이내에 해산)

 - 총 회 : 국내외 에너지장관, 에너지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교수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에너지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 논의하는 회의

  - 전시회 :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들이 기업의 홍보를 위하여 전시부스 설치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총회를 개회하면서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2. 법규부가2013-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