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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축구경기장 운영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82  ·  201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을 위한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을 위한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기장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더라도 이는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관리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축구경기장 #경기장 운영업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82  ·  2013. 10.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2 회신(2013-10-23)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경기장 이용자(프로축구단 등)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이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면세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취득·관리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경기장 부속 사무실이나 별도 시설(에어로빅장, 헬스장 등)의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별도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부동산임대업·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경기장 운영업은 대중을 위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면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임대료보다 지원금이 많아 실질적 임대가 아니라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지자체 축구전용경기장 취득 후 운용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경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서 경기장 운영업은 과세대상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자체가 경기장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경기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경기장 사용료는 주된 면세사업(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3. 경기장과 별도의 부대시설 임대 시 과세 여부는?
답변
경기장과 별도의 사무실, 헬스장 임대 등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유사 해석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에 따라 경기장과 구분된 부대시설 임대는 면세가 아닌 과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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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관람권 사용료 포함)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2012년 4월 ◇◇도시공사로부터 ◇◇축구전용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함)을 △,△△△억원(VAT포함)에 취득하여

  (1) 연고지가 ◇◇시인 주식회사 ◇◇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함)에 경기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계약을 하고,

  (2) 경기장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유지비, 일반관리비, 위탁관리비 등을 ◇◇시가 부담하며

 나. 경기장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 징수함

  (1) 프로축구단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축구단으로부터 전용사용료와 공공요금을 징수하되, 별도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

  (2) 프로축구경기일정에 따라 프로축구단은 년간 약 50회(일)을 사용하고 전용사용료 △△백만원, 공공요금 △△백만원을 부과하나

  (3) ⁠「◇◇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당해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4) 위 사용료 이외 프로축구 관람료에 대해서는 관람료수입의 15%를 별도 징수함

  (5) 프로축구단 이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프로축구단이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부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시는 부동산임대업 또는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3. 10. 23. 부가가치세과-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