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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0398[법규과-262]  ·  2022.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든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판단되며, 취득시효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판결에 의해 취득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취득시기 #소송비용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398[법규과-262]  ·  2022. 01. 21.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398[법규과-262](2022-01-21) 회신 내용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로 보인다고 기존 해석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민법 제247조에 따라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개시일로 소급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취득 관련 쟁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이 실제로 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해당 금액이 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48)에 따라, 소송비용이 직접 취득과정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 점유일,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 등 필요경비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에 관한 쟁송자산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245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
  • 민법 제245조: 20년간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규정
  • 민법 제247조: 점유취득시효 효력은 점유개시일로 소급
사례 Q&A
1.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민법 제247조를 근거로 소유권 취득 효력이 소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시효 소송비용도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을 위해 직접 발생한 소송비용이 실제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1항 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48) 참조.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등기 완료 후 양도 시점에 점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한 경우에도 최초 점유개시일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해석례 및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8.**.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하여 보유 중임

 ○신청인은 □□광역시 ○○구 ▽▽동 ***-** 제1층 제***호(이하 ⁠“쟁점주택”)를 2021.2.**. 양도함

  - 쟁점주택은 신청인의 시어머니인 망 ○○○(2000.10.**. 사망)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나, 신청인이 20년 점유를 인정받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최초점유일 1993.11.**.)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음(□□지방법원 2019가단******, 2020.06.**.)

  - 신청인이 법적으로 망 ○○○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사후소송을 통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 및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새앟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1. 사전-2021-법규재산-0398[법규과-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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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0398[법규과-262]  ·  2022.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든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판단되며, 취득시효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판결에 의해 취득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취득시기 #소송비용 #필요경비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398[법규과-262]  ·  2022. 01. 21.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398[법규과-262](2022-01-21) 회신 내용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로 보인다고 기존 해석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민법 제247조에 따라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개시일로 소급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취득 관련 쟁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이 실제로 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해당 금액이 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48)에 따라, 소송비용이 직접 취득과정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 점유일,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 등 필요경비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에 관한 쟁송자산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245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
  • 민법 제245조: 20년간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규정
  • 민법 제247조: 점유취득시효 효력은 점유개시일로 소급
사례 Q&A
1.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민법 제247조를 근거로 소유권 취득 효력이 소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시효 소송비용도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을 위해 직접 발생한 소송비용이 실제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1항 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48) 참조.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등기 완료 후 양도 시점에 점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한 경우에도 최초 점유개시일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해석례 및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8.**.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하여 보유 중임

 ○신청인은 □□광역시 ○○구 ▽▽동 ***-** 제1층 제***호(이하 ⁠“쟁점주택”)를 2021.2.**. 양도함

  - 쟁점주택은 신청인의 시어머니인 망 ○○○(2000.10.**. 사망)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나, 신청인이 20년 점유를 인정받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최초점유일 1993.11.**.)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음(□□지방법원 2019가단******, 2020.06.**.)

  - 신청인이 법적으로 망 ○○○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사후소송을 통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 및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새앟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1. 사전-2021-법규재산-0398[법규과-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