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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의 학원비 교육비 공제 불가 여부

서면법규과-291  ·  201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일반 학원에 다니며 납부한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인가받은 학교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별도로 학원에 납부하는 비용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비 공제 #학원비 #소득세법 #초등학생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91  ·  2013. 03. 15.

  • 국세청 서면법규과-291(2013.03.15.) 회신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원에 납부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학원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학원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비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명시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취학의무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자녀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인가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해 학원비 공제 허용(정규교육과정 해당자 아님은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초등학교 취학의무, 인가 초등학교 재학 요구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의 정의 및 설립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인가 대안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닐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세법상 어느 경우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인가 정규학교 재학생이 정해진 기관에 납부한 학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3. 비인가 대안학교 자녀는 일반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해도 소득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면 일반 학원비 영수증만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91 회신에서는 해당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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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를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자의 2005년생 자녀는 2012년 초등학교 입학대상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함

 - 취학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해당 초등학교에 대안학교(비인가)를 다니기 위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통지(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 면제 등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2012년 3월 이후 자녀는 일반 학원에도 다니면서 학원비를 납부함(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비 대상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질의요지

 ○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2012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⑥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5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15. 서면법규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