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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 및 승계

법인세과-481  ·  201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합병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는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납세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법인합병 #납세의무 승계 #국세기본법 제23조 #피합병법인 #존속법인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81  ·  2013. 09. 06.

  • 국세청 법인세과-481(2013.09.06)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사례(서삼46019-10710, 징세01254-1175 등)와 판례(대법원 2002두1946)에서도 동일하게 합병 시 존속 또는 신설 법인이 소멸 법인의 국세 관련 납세의무 전부를 승계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소멸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소멸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모두 의미합니다.
  • 서류 보존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등에서 5년 또는 10년간 저장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납세의무는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승계
  • 상법 제235조: 합병으로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은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모든 거래 장부 등은 세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2조, 제116조: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관·유지 의무 규정
  • 상법 제541조: 청산종결 등기 후 중요 서류 10년, 전표 등 5년 보존 의무
사례 Q&A
1.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체납세금은 누가 내나요?
답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면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에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납세의무가 모두 승계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국세청 회신, 판례 근거로 합병 시 납세의무가 전적으로 승계됨이 명확합니다.
2. 합병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추후 부과될 때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이 합병 이전 발생한 법인세 부과분까지 포함하여 모든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법인세과-481 회신에 따라 소멸법인 부과세액 역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3. 합병 후 세무·장부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는 최소 5년, 일부 중요서류는 10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제116조, 상법 제541조에 보존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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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합병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45조제3항, ⁠「법인세법」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 상법제541조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995.12.29>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관련 사례

서삼46019-10710, 2002.04.30.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

○ 징세01254-1175. 1991.3.5

 가.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나.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간의 흡수합병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同旨 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판결)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06. 법인세과-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