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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 정정 후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과-1754  ·  201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하게 결산이 확정된 후 제출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단순히 결산 서류인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수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결산 확정 #국세기본법 #법인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754  ·  2013. 12. 06.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754(2013.12.6),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등 참고
  • 적법하게 결산이 확정된 후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신고·청구 요건에 명시된 사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제표 정정만을 사유로 한 신고 변경은 불허함을 의미합니다.
  • 기존 사례(소득 46011-568, 징세 46101-430, 서면2팀-59 등)에서도 재무제표 자체의 정정은 승인 사유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를 확정해 제출 후 단순 정정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추가 소명·정정 등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상 특별한 요건만 해당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각 세법상 요건 충족 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허용하나, 단순 재무제표 정정은 불인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수정신고 요건 및 절차, 서류 첨부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일정 요건 시 납세자가 경정청구 가능하나, 본 유권해석 사례와는 제한적으로만 해당
  • 소득 46011-568, 1999.02.10: 당초 신고 당시 첨부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 징세 46101-430, 2000.03.18: 정확히 적법한 확정절차 이후 재무제표 정정만으로는 신고 수정 불가
사례 Q&A
1. 주주총회 승인 후 재무제표 정정 시 수정신고 가능한가?
답변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만으로는 수정신고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1754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 정정만으로는 수정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2.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 오류 발견 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답변
재무제표 오류 자체는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일련의 해석례에서 과세표준신고 이후의 재무제표 정정만으로는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반복 설시하였습니다.
3. 법적 절차상 재무제표 정정 근거로 수정신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는지?
답변
국세기본법상 특별한 요건(세무조정 누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적시된 세법상 사유 및 누락 등 일정한 사정에 한정해 수정신고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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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나. 질의요지

○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09, 2010.07.14

[ 제 목 ]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 요 지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2006.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2009.6.30.로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등 적법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인 2009.9.30.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함

○ 2010. 6월 상기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정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계획임

* 당초(법인세 신고) 재무제표와 주요한 차이는 대손상각비 추가계상임

나. 질의요지

○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등 적법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생략)

○ 제도46019-11264,2001.05.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징세46101-204,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06. 징세과-1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