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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면제

서면법규과-290  ·  201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화학제품 제조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때, 해당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인정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LNG #천연가스 #석유화학공업 #옥탄올 #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90  ·  2013. 03. 15.

  • 국세청 서면법규과-290(2013.03.1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에서 특별한 제한사유나 추가 요건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석유화학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로 LNG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면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개별소비세법(2010. 1. 1. 개정): 면세 대상에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포함
사례 Q&A
1. LNG를 원료로 옥탄올을 제조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받나요?
답변
네, LNG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90 회신 및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한 천연가스에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답변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 대상입니다.
3.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석유화학제품 제조 목적으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회신은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된다면 별도 제한 없이 면제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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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그 중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옥탄올이라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 기존에는 C4-LPG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만들어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해당 천연가스가「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2011. 12. 31. 단서신설)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2010. 1.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3. 15. 서면법규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