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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축산 미사용 축사 증여 시 증여세 감면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법령해석과-3803]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경농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에게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감면 규정은 실제로 축산에 사용된 축사를 증여할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 #축사 증여 #축산 미사용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영농자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법령해석과-3803]  ·  2021. 10.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법령해석과-3803]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축산에 사용되지 않은 축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실제 영농(양축 포함)에 종사하는 자경농민등이 해당 영농에 사용한 농지․축사등을 증여할 때만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축사에서 부모가 양축을 하지 않았던 점이 실제 영농 활용 불인정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축산에 미사용된 축사는 법상 ‘축사용지’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됩니다.
  • 만약 실제 양축에 사용한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의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실제로 영농(양축 포함)에 사용되는 농지, 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감면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 요건, 증여 즉시 실제 영농·양축 종사 등 세부要件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의 정의):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정, 8년 이상 직접사용 등 규정.
  • 건축법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산정 및 축사용지 범위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자경농민 소유 축산 미사용 축사 증여 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축산에 사용된 축사만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축사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축사의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농민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를 증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이 실제 사용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축사용지 증여 시 '실제 축산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실제 축산 사용’이란 축사에서 실질적으로 양축 등 축산업 영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관련법령에서 영농(양축 등)에 실제 사용이 증여세 감면의 전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모는 □□도 △△시에서 2013년부터 농지를 재촌자경하고 있는 자경농민임

 ○2017.8.**. 상기 농지소재지 인근에 소재한 축사 및 목장용지를 부모가 공동명의로 취득함

 ○ 2017.11.**.부터 신청인이 동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8.**. 동 축사건물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음

 ○ 신청인의 부모는 해당 축사에서는 양축을 하지 않았으며, 축사의 인근 농지에서 자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재촌자경 농민에 해당하는 부모가 소유한 농지등 중에서 취득 시부터 자녀가 재촌자경한 축사를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④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⑧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⑪ ⁠(생략)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법령해석과-3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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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축산 미사용 축사 증여 시 증여세 감면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법령해석과-3803]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경농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에게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감면 규정은 실제로 축산에 사용된 축사를 증여할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 #축사 증여 #축산 미사용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법령해석과-3803]  ·  2021. 10.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법령해석과-3803]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축산에 사용되지 않은 축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실제 영농(양축 포함)에 종사하는 자경농민등이 해당 영농에 사용한 농지․축사등을 증여할 때만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축사에서 부모가 양축을 하지 않았던 점이 실제 영농 활용 불인정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축산에 미사용된 축사는 법상 ‘축사용지’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됩니다.
  • 만약 실제 양축에 사용한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의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실제로 영농(양축 포함)에 사용되는 농지, 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감면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 요건, 증여 즉시 실제 영농·양축 종사 등 세부要件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의 정의):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정, 8년 이상 직접사용 등 규정.
  • 건축법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산정 및 축사용지 범위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자경농민 소유 축산 미사용 축사 증여 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축산에 사용된 축사만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축사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축사의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농민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를 증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이 실제 사용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축사용지 증여 시 '실제 축산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실제 축산 사용’이란 축사에서 실질적으로 양축 등 축산업 영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관련법령에서 영농(양축 등)에 실제 사용이 증여세 감면의 전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모는 □□도 △△시에서 2013년부터 농지를 재촌자경하고 있는 자경농민임

 ○2017.8.**. 상기 농지소재지 인근에 소재한 축사 및 목장용지를 부모가 공동명의로 취득함

 ○ 2017.11.**.부터 신청인이 동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8.**. 동 축사건물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음

 ○ 신청인의 부모는 해당 축사에서는 양축을 하지 않았으며, 축사의 인근 농지에서 자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재촌자경 농민에 해당하는 부모가 소유한 농지등 중에서 취득 시부터 자녀가 재촌자경한 축사를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④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⑧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⑪ ⁠(생략)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법령해석과-3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